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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2023년도 개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조금은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1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은 격리해제 90일 이내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꼭 신청하세요.
목차
코로나19 생활지원금
1.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표 기준 적용)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 지원제외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2.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앱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격리해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3.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 소득기준 증빙자료(건간보험표 납부확인서 등)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온라인 신청시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코로나19 유급휴가비
1.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 지원금액 : 1일 45,000원(5일분까지만 지원-유급휴가 부여 일수)
■ 지원제외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2.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격리해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3.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23.3.10. 이후 격리자에게 적용)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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