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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23. 8. 21까지 신청가능하오니 늦지 않게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지원 대상 및 조건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89 | 3,240,578 | 3,798,412 | 4,336,788 | 4,864,509 |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오프라인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대리인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신청기간 : '22.8.22 ~ ‘23.8.21 (1년간)
지원내용 및 지급일
■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일 : 지급기간(~'24. 12) 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지원절차
① 신청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시·군·구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③ 시·도 :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④ 국토부 :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제출서류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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