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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주택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희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준비 중인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취업 5년이내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해당되는지 빠르게 아래 링크로 알아보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 소 득 |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 비 고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 |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더 많은 정보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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