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기요금 할인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저소득층 등)의 주택용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 대상
■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 다자녀 : 자녀 3인 이상 또는 손자 3인 이상 가구
■ 출산가구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우선돌봄 차상위자
○ 심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복지할인 요금제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모바일/방문/우편/FAX
- 전화(국번없이 123, 핸드폰은 지역번호포함 123)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복지할인신청모음에서 신청
- 해당 대상 선택 후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 신청서 작성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신청
■ 처리기간 : 당일
■ 구비서류
- 전기요금신청서
-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재외동포)
- 주민등록등본은 미제출(사업소에서 조회)
복지할인 요금제도 지원범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사용전기요금의 30%할인(월 16,000원 한도)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건 신청방법 유의사항 (0) | 2023.04.06 |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시기 방법 대출한도 (0) | 2023.04.05 |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방법 절차 금리 (0) | 2023.04.01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서울시) 신청기간 지급일 지원카드 및 주의사항 (0) | 2023.03.31 |
2023 기아 EV9 사전예약 가격 보조금 주행거리 제원 총정리 (0) |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