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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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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을 말하며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학교급별 상이하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등 : 연 415,000원 / 중등 : 연 589,000원 / 고등 : 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과 같은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지원비가 다를 수 있음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대상,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 22:00
                    - 사전등록 : 2023. 3. 2(목) ~ 20(월)
                    - 본 신청 : 2023. 3. 29(수) ~ 2024. 6. 28(금)


○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대리인신청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
 
○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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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지급방식 및 지급일

 

○ 지급방식 :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지급일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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