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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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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지원대상은 경기도네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 간 제한 없음)하고 있으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 지원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으로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7월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사업 변동 공지글


 ○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급일

지급일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을 거쳐 정확하고 신속히 지원금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3년 1월에 신청한 20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은 2023년 3월 22일부터 지역별 순차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및 범위

○ 지원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단, 서울, 인천버스, 지하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 중복지원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중복지원사업 불가 리스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방법 및 등록서류

○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등록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세대주 등)의 인증서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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