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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라면 당연히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지만, 때때로 연속되는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럴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벌점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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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혜택

○ 서약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였다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합니다.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됩니다.

  단,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갱신' 및 '서약성공' 확정,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면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불가

○ 2020. 09. 25부터 범칙금·과태료 미납금이 있을 경우 서약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3일(공휴일 제외)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은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찰청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 →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서약서 내용 확인하고 '신청' 클릭 완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홈페이지

 

 

교통법규 위반 벌점

 벌점                                                        위 반  사 항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전용차로 위반, 앞지르기 위반, 차량 인도침범, 도로에 물건 투척 등
15점 기준속도에서 20~40km/h 속도위반, 스쿨존 실버존 속도위반, 신호 지시위반,
운전중 휴대폰 사용, 화물적재기준위반
30점 기준속도에서 40~60km/h 속도위반, 통학버스 관련사항 위반, 고속도로 갓길 주행,
중앙선 침범, 고속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40점 난폭운전, 관광버스내 음주가무, 경찰의 주정차 요구 3회이상 불응
60점 기준속도에서 60km/h 속도위반
100점 음주운전, 보복운전하여 입건

※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은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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