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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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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로 안전하게 자금활용 가능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 : 납부금은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가능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연체가 없는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1년 대출 가능(연장가능)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누구나 가입가능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이하)

     

    업종별분류표
    업종별분류표

     

     가입제한 업종

    가입제한 업종
    가입제한 업종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기간

     

     

     

     가입방법

     

      - 은행지점 방문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에 방문 가입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방문 가입

     

     - 인터넷 신청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

     

    노란우산 신청

     

     

     가입기간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노란우산공제 구비서류

     

    ○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220615)청약서(220601개정시행, 안내수정).pdf
    0.33MB

     

    매출액 확인서.pdf
    0.10MB

     

    무등록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pdf
    0.12MB

     

     

     

    노란우산공제 혜택

     

     

     

    ○ 소득공제

    소득공제표
    소득공제표

     

     

    ○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공제금 압류금지

     

     - 노란우산공제금을 지급받는 소기업 · 소상공인의 수급권 보호 실효성 강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 3)

     

     -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희망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제외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인천시는 ’19.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일반해약 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인천,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지원) 최대 12회

     

     

    ○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 : 경영지원, 소상공인교육, 건강/의료, 여행/문화, 쇼핑몰, 소상공인보험

     

     

    노란우산공제 환급해약

     

    ○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해약환급금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 공제금 신청시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퇴직소득세 부과

     

     

     

    공제금 지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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