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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해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상시신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아동수당서식모음.pdf
0.18MB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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