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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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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연령 : 민법상 성년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신용평가 및 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절차 및 방법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bank.hf.go.kr) 신청

인터넷 신청절차

 
■ 모바일 : 스마트주택금융 앱 신청

모바일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홈택스 등 인증서 등록하고 보금자리론 신청 시 스크래핑(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심사서류 자동제출 가능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4.15%~4.45% (범위 안내)

대출이자표

 
■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금리우대조건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 소개

■ 특례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특례 보금자리론 자금용도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pdf
1.08MB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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