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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5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융자를 통해 거주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금 신청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99-1771)

    KEB하나은행(1599-1111)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천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대상(민간)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금 대출대상(공공) 아래 링크로 더 알아보세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금 대출대상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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