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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5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최대 2억 5천만원 한도로 대출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디딤돌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간단하게 아래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 자격 확인하기
디딤돌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일반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원, (일반) 3억원
- 2자녀·다자녀가구 : 4억원
- 신혼가구 : 4억원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이하 | 연 2.15 % | 연 2.25 % | 연 2.35 % | 연 2.4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 연 2.60 % | 연 2.70 % | 연 2.7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 연 2.85 % | 연 2.95 % | 연 3.00 % |
☞ 금리우대, 추가금리우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디딤돌 대출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디딤돌 대출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디딤돌 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디딤돌 대출 자주하는 질문
☞ 디딤돌 대출의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자주하기 질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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