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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하는 상품으로 5년 만기 목돈마련 상품이다. '23년 6월 중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로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신청시 큰 도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 만 19~ 34세 청년 중 아래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기준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2023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 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소득 중위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4,593,527 |
※ 가입제한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고
■ 신청절차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유사상품 중복가입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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