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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자치구별(사업장 소재 자치구)로 신청서류 준비 후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해당 자치구별로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청 : 신청 바로가기
○ 중 구 청 : 신청 바로가기
○ 용산구청 : 신청 바로가기
○ 성동구청 : 신청 바로가기
○ 광진구청 : 신청 바로가기
○ 동대문구청 : 신청 바로가기
○ 중랑구청 : 신청 바로가기
○ 성북구청 : 신청 바로가기
○ 강북구청 : 신청 바로가기
○ 도봉구청 : 신청 바로가기
○ 노원구청 : 신청 바로가기
○ 은평구청 : 신청 바로가기
○ 서대문구청 : 신청 바로가기
○ 마포구청 : 신청 바로가기
○ 양천구청 : 신청 바로가기
○ 강서구청 : 신청 바로가기
○ 구로구청 : 신청 바로가기
○ 금천구청 : 신청 바로가기
○ 영등포구청 : 신청 바로가기
○ 동작구청 : 신청 바로가기
○ 관악구청 : 신청 바로가기
○ 서초구청 : 신청 바로가기
○ 강남구청 : 신청 바로가기
○ 송파구청 : 신청 바로가기
○ 강동구청 :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최대 3,0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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