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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대상
○ 연령 : 경기도에 거주하는(주민등록상 거주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간
○ 1차 : 2023.04.01.(토) ~ 04.17.(월)
○ 2차 : 2023.07.01.(토) ~ 07.17.(월)
○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youth.jobaba.net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1월, 2월, 3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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