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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을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2년간 1,200만원)하여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지원 대상 및 자격

ㅇ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ㅇ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적립구조

ㅇ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 (기업부담금: 기업→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정부→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청년공제 적립구조
청년공제 적립구조

신청방법

ㅇ 워크넷 참여신청 : 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

ㅇ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 입력

  -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공제 가입신청 청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워크넷 참여신청 화면에 첨부하고 인적사항, 채용일 등을 워크넷에 입력

  - 기업 참여신청 후 청년은 기업 정보를 검색(워크넷에서 자동 검색)하여 신청 완료

 

ㅇ 참여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워크넷 전송)

  - 법인의 경우 법인 본사 소재지, 개인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소재지

  - 고용센터는 신청 기업의 본사 소재지(사업주)가 타 지방관서 관할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관서로 이관

 

신청기한

ㅇ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신청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진공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신청-승인-가입기간을고려하여 반드시 사전에 미리 신청(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신청)

 

ㅇ (‘22년 채용자에 대한 특례) ’22.7.1.~‘22.10.31.기간 중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업,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3.4.30. 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 ’23.4.30.까지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 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 함

 

접수 및 심사 

ㅇ기업(사업주 기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대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중도해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 사유로 중도해지 할 수 있다

 ※ 청년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ㅇ 계약자는 청년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중도해지 사유

ㅇ 실시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ㅇ 청년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납입중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 만기일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ㅇ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및 추가지침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pdf
1.93MB
청년공제 추가 지침('22년 이전 가입자 적용).pdf
0.12MB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주하는 질문

○ 더 궁금한 정보는 아래 링크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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