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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③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 2023. 05. 15(월) ~ 05. 26(금)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실시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5월 5,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납입 :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납입
- 기간 내 적금을 미납 시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적금 미납 시 환수해지 되오니, 적금납입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를 이용하세요.
■ 지원금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유지기준 (소득 상한)** |
차상위 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차상위 초과 |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제출서류 및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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