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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2023년도에는 최대 5천만원, 모든 질환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해야 주는 재난적의료비지원금 꼭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재난적의료비 신청대상
-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질환 : 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
※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이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 및 제한
■ 지원제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지원제한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연간 한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3배 이내로 최대 5천만원 지원(2023년기준 207만7,892원)
■ 소득구간별 가구의 본인인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기준 | 의료비부담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인가구-연소득 대비 10% 초과('23년 120만원) | 70% |
2인가구 이상 - 16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 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200% 이하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재난적의료비 개편내용
구 분 | 개편내용 |
지원한도 확대 | 연 최대 3천만원 -> 연 최대 5천만원 |
대상질환 확대 | 외래진료 : 6대중중질환 -> 외래진료 : 모든질환 입원진료 : 모든질환 -> 입원진료 : 모든질환 |
의료비부담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단의료비 비율 15% -> 10% |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 7억원 이하 |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겅간보험공단지사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공휴일 포함)
■ 지원 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 및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재난적의료비 제출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용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포함) 세부내역서 1부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화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제외) |
행복복지센터(주빈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 필요시 상기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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