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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금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예비 청년사장님을 지원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창업지원, 자본금 지원으로 연간 1억원 이내 저금리로 대출지원하오니 청년 대표님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목차
청년창업지원금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성공패키지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청년창업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창업지원, 자본금 지원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5퍼센트(고정)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드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드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 정성평가 등에 드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드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매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매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 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 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드는 자금
청년창업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4M0.do)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절차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제출서류
- 사전상담
- 융자신청
-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청년창업자금지원 중복불가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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