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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이내(영아기준)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봐주면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돌보고 계신 조부모, 이모, 고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023년 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 신청일 : 2023년 9월 1일부터 가능하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신청한다.
■ 온라인 시청 : 부모 또는 양육자 "몽땅정보 만능키"누리집 (https://umppa.seoul.go.kr , * 9월 1일 오픈예정)에서 신청 가능하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절차는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 선정절차는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된다.
■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탕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 조부모 등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영아 2명 월 45만원 - 월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 - 월80시간 이상 돌봄 시)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경우 1명당 월 3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 민간 서비스 업체
맘시터 | 돌봄플러스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https://www.mom-sitter.com/ | https://www.dorbom.com/ | https://woorihero.com/ |
02-2135-1384 | 02-2135-2296 | 02-6232-0323 |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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