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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4대보험 별로 각각의 민원신고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5개기관이 참여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가입내역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4대사회보험 인근지사(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청절차
■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후 해당기관 현시점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문서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급되며, 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 에 접속한다.
2.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한다.(민원신고, 증명서 발급서비스는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 사용용도에 따라 회원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용자는 사업장 성립, 탈퇴 및 근로자의 입/퇴사 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 이용자는 인증서 로그인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3. 개인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사업장은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한다.
4. 메인화면 →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선택 한다.
- 사업장은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가입자명부'
- 개인은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5. 사업장용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신청
6. 개인용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발급 신청
7. 4대사회보험 증명서 신청 후 기관별 수신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현황이 출력가능으로 되면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시 유의사항
■ 증명서발급 시 유의사항
- 사업장 및 개인내역확인 서비스는 현재 시점의 가입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금은 4대보험 기관 관할지사에 내방· 팩스 신청 또는 EDI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출력가능 하며, 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 됩니다.
- 증명서 발급된 내용은 4대보험기관의 현재 시점을 기초한 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 고용 산재보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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