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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저축습관을 형성하여 전역 후 사회진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목차
군적금 가입대상 및 기간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가입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 전역 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직접 은행에 납입해야 함.
구 분 | 육군,해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공군 | 대체복무요원 |
가입기간 | 6개월 ~ 18개월 | 6개월 ~ 20개월 | 6개월 ~ 21개월 | 6개월 ~22개월 | 6개월 ~ 24개월 |
군적금 적립한도 및 금리
○ 적립한도 : 은행별 20만원, 개인별 최대 40만원(은행별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 기본금리 5%수준(15개월이상 적립 기준), 은행별 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s://www.kfb.or.kr/)
군적금 정부지원 내용
○ 병역의무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만기해제 시 지원하며 1% 이자지원금
○ '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자산형성 예시('23년 기준)
신청방법 및 만기해지방법
○ 신청방법
소속기관(국방부,병무청,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법무부)으로 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 진행
- 일반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가입
- 대리인(가족)을 통한 대리가입 시 증빙서류 :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 확인서, 가입자격 확인서
-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가입 가능 (온라인 비대면 가입은 일부 은행이 시행 중이며 확대 예정)
○ 만기해지방법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서류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립금액, 이자, 1% 이자지원금 수령 및 매칭지원금(정부가 직접 지급, 최대 3개월 소요) 지급 신청
- 필요서류 : 1% 이자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사실확인서) 원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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