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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돕고 기회와 꿈을 심어주기 위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 최대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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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 공고일('23. 5. 12)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3. 5. 12)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1988. 5. 13 ~ 2005. 5 .12출생)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3. 5. 12)기준 근로하는 청년(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제외(자격제한) 대상

     

    ○ 공고일('23. 5. 12)기준 아래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매칭되어 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 (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만원) X 2년 = 약580만원

    ○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5. 12)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기본서류(전원해당)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가산점 부여 대상

     

     

    ○ 가산점 부여 대상은 1개 항목만 인정

    구  분 가산점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3점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3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제출중인 자 5점
    국가유공자(본인)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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