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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돕고 기회와 꿈을 심어주기 위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 최대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 공고일('23. 5. 12)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3. 5. 12)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1988. 5. 13 ~ 2005. 5 .12출생)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3. 5. 12)기준 근로하는 청년(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제외(자격제한) 대상
○ 공고일('23. 5. 12)기준 아래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매칭되어 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 (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만원) X 2년 = 약580만원
○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5. 12)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기본서류(전원해당)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가산점 부여 대상
○ 가산점 부여 대상은 1개 항목만 인정함
구 분 | 가산점 |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3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제출중인 자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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