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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4분기별 신청을 받으며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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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 01. 01. '98.01.02 ~ '99.01.01 '23. 03. 02. ~ 03. 31. '23. 03. 14. ~ 04. 13. 04. 20.
    2분기 '23. 04. 01. '98.04.02 ~ '99.04.01 '23. 06. 01. ~ 06. 30. '23. 06. 14. ~ 07. 13. 07. 20.
    3분기 '23. 07. 01. '98.07.02 ~ '99.07.01 '23. 09. 01. ~ 10. 02. '23. 09. 14. ~ 10. 13. 10. 20.
    4분기 '23. 10. 01. '98.10.02 ~ '99.10.01 '23. 11. 01. ~ 11. 30. '23. 11. 14. ~ 12. 13 12. 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할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사용처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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