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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4분기별 신청을 받으며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 01. 01. | '98.01.02 ~ '99.01.01 | '23. 03. 02. ~ 03. 31. | '23. 03. 14. ~ 04. 13. | 04. 20. |
2분기 | '23. 04. 01. | '98.04.02 ~ '99.04.01 | '23. 06. 01. ~ 06. 30. | '23. 06. 14. ~ 07. 13. | 07. 20. |
3분기 | '23. 07. 01. | '98.07.02 ~ '99.07.01 | '23. 09. 01. ~ 10. 02. | '23. 09. 14. ~ 10. 13. | 10. 20. |
4분기 | '23. 10. 01. | '98.10.02 ~ '99.10.01 | '23. 11. 01. ~ 11. 30. | '23. 11. 14. ~ 12. 13 | 12. 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할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사용처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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