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바로가기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하는 상품으로 5년 만기 목돈마련 상품이다. '23년 6월 중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로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신청시 큰 도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 만 19~ 34세 청년 중 아래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기준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 이하(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2023년 가구 기준 중..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5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최대 2억 5천만원 한도로 대출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가능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디딤돌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간단하게 아래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 자격 확인하기 디딤돌 대출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일반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원, (일반) 3억원 - 2자녀·다자녀가구 : 4억원 - 신혼가구 : 4억원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030세대의 주택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희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준비 중인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취업 5년이내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해당되는지 빠르게 아래 링크로 알아보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금리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5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융자를 통해 거주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
전기요금 할인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저소득층 등)의 주택용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 대상 ■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 다자녀 : 자녀 3인 이상 또는 손자 3인 이상 가구 ■ 출산가구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