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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13월의 월급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 등 세금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한도 확대 등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변경된 항목 미리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비과세 및 감면소득 항목수정 및 추가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및 항목 추가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 삭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경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변경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10억 초과 구간 추가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변경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변경사항의 내용은 아래 파일을 통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3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 | 구분 | 공제액. 한도 | 종합한도 적용여부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X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X | ||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보험료 | 전액 | X | |
특별소득세공제 |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X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 x 40% | O | |
장기주책저당차입금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O |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X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O | ||
주택마련저축 | 납입액 x 40% | O | ||
투자조합 출자 등 | 종합소득금액의 50% | O (다만, 조특법 16조1항 3,4,6호에 따른 출자. 투자 제외)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도서,공연 등 사용분) + 100만원(전통시장) + 100만원(대중교통)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총급여1억2천만원초과자200만원 |
O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은 1,500만원) | O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연 1,000만원 한도 | X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O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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