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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⑤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 지원금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오프라인 신청 : 주거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오니 신청서류 및 서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및 결과 조회
■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유의사항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
■ 최종 대상자 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매칭지원액 지급 조건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주민등록 듀지)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 사업
○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중복 가입 불가 사업과 가능 사업 종류를 아래에서 안내드립니다.
예시: 내일채움 공제 만기 지원금 수령 종료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사업 종류 불문 평생 1회만 가입됨)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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