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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까지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하오니 미리 준비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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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인원수별 지원금액이 다르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 원 46,400 원 66,700 원 95,200 원
    겨울 118,500 원 159,300 원 225,800 원 284,400 원
    총액 149,800 원 205,700 원 292,500 원 379,600 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복지원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3. 5. 31 ~ 2023. 12. 29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

     - 신규신청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

     

    ○ 사용기간 및 방법

    구  분 사 용 기 간 사 용 방 법
    여름 바우처 2023. 7. 1 ~ 2023. 9. 30 - 요금차감 : 전기
    겨울 바우처 2023. 10. 11 ~ 2024. 4. 30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 ‘요금차감’만 신청 가능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 신청 가능

     

    ○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여름철은 전기, 겨울철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연락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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