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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를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청년수당 안내

 

 

 

목차

     

     

     

    서울청년수당 지원자격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2023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3,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또는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모집인원 : 총 7,000명 내외

     

    ■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서울청년수당 지원내용

     

    ■ 지원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서울청년수당 선정자 의무사항

     

     

    아래 사항을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됨.

     

     

    ㅇ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ㅇ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ㅇ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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