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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대보험 가입자명부

진연맘 2023. 8. 18. 00:2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4대보험 별로 각각의 민원신고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5개기관이 참여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가입내역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신청

 

 

 

 

 

 

목차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 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4대사회보험 인근지사(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업무 내용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업무 내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청절차

     

    ■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후 해당기관 현시점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문서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급되며, 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털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 에 접속한다.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 접속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한다.(민원신고, 증명서 발급서비스는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 사용용도에 따라 회원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용자는 사업장 성립, 탈퇴 및 근로자의 입/퇴사 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 이용자는 인증서 로그인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회원가입
    사업장 회원가입

     

    3. 개인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사업장은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한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4. 메인화면 →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선택 한다.

     

      - 사업장은 '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가입자명부'

      - 개인은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5. 사업장용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신청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절차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절차

     

    6. 개인용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발급 신청

     

    개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발급 절차
    개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발급 절차

     

     

    7. 4대사회보험 증명서 신청 후 기관별 수신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현황이 출력가능으로 되면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출력
    증명서 출력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시 유의사항

     

     

     

    ■ 증명서발급 시 유의사항

     

    - 사업장 및 개인내역확인 서비스는 현재 시점의 가입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금은 4대보험 기관 관할지사에 내방· 팩스 신청 또는 EDI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출력가능 하며, 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 됩니다.

     

    - 증명서 발급된 내용은 4대보험기관의 현재 시점을 기초한 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 고용 산재보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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