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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180%

진연맘 2023. 6. 26. 21:5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5년 만기 목돈마련 상품이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연령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 34세이하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연소득 표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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