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이직사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수급조건을 갖추고 재취업 활동을 하면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 수급 여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실업상태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구직등록은 워크넷 ( www.work.go.kr ) 을 통해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만약 불인정 시에는 90일 이내 심사, 재심사 청구)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 사유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