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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반기분, 정기분, 기한 후, 상반기분 신청이 가능하며 가가의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하반기분(3.1.~3.15.), 정기분(5.1.~5.31.)과 기한 후(6.1.~11.30.), 상반기분(9.1.~9.15.)에 따라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반기분(3월신청) : 6월 중 지급 예정
- 정기분(5월신청) :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6~11월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예정
- 상반기분(6월신청) : 12월 중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기한 후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2년 귀속 하반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기분 5월
ehsdlehlsmsahemsrjt.tistory.com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마감되고 수급이 확정되면 8월 말에 지급된다. 신청을 마친 후 환급이 거부되거나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를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jinyeonmom.com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에 충족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으므로 정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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