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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반기분, 정기분, 기한 후, 상반기분 신청이 가능하며 가가의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하반기분(3.1.~3.15.), 정기분(5.1.~5.31.)과 기한 후(6.1.~11.30.), 상반기분(9.1.~9.15.)에 따라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반기분(3월신청) : 6월 중 지급 예정
- 정기분(5월신청) :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6~11월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예정
- 상반기분(6월신청) : 12월 중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기한 후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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