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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하반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기분 5월 신청이 마무리되어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기한 후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금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일
■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5.1. ~ 5.31.)과 기한 후(6.1 ~ 11.30.)에 따라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분(5월신청) :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6~11월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예정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기한 후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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