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생활지원금 2023년도 개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조금은 자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1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은 격리해제 90일 이내에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꼭 신청하세요.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잠복기간 증상 바로가기 목차 코로나19 생활지원금 1.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격리해제 전월 부과보험표 기준 적용)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 지원제외대상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2.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
생활정보
2023. 5. 3.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