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23. 8. 21까지 신청가능하오니 늦지 않게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지원신청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및 조건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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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8.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