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할인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저소득층 등)의 주택용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 대상 ■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 다자녀 : 자녀 3인 이상 또는 손자 3인 이상 가구 ■ 출산가구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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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