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귀속 하반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기분 5월 신청이 마무리되어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기한 후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바로가기 목차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금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일 ■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5.1. ~ 5.31.)과 기한 후(6.1 ~ 11.30.)에 따라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분(5월신청) :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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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0.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