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이란 해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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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5.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