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4분기별 신청을 받으며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 01. 01. '98.01.02 ~ '99.01.01 '23. 03. 02. ~ 03. 31. '23. 03. 14...
생활정보
2023. 5. 20.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