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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을 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2년간 1,200만원)하여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및 자격 ㅇ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ㅇ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적립구조 ㅇ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

생활정보 2023. 4. 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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