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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방법 지원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이내(영아기준)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봐주면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돌보고 계신 조부모, 이모, 고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바로가기 목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023년 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

생활정보 2023. 8. 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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