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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 2차 모집 1인당 최대 300만원

서울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를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목차 서울청년수당 지원자격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2023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3,359원 4인 291,898원 ..

생활정보 2023. 6. 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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