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연령 : 민법상 성년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신용평가 및 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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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