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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신청방법 제외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돕고 기회와 꿈을 심어주기 위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 최대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 공고일('23. 5. 12)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3. 5. 12)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1988. 5. 13 ~ 2005. 5 .12출생)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3. 5. 12)기준 근로하는 청년(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자격확인 바로가기 가구원 수 1..

생활정보 2023. 5. 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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