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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기한후 신청

진연맘 2023. 7. 10. 18:29

2022년 귀속 하반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기분 5월 신청이 마무리되어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기한 후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자녀장려금 지급일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목차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금액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자녀장려금 지급일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5.1. ~  5.31.)과 기한 후(6.1 ~ 11.30.)에 따라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분(5월신청) :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6~11월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예정

     

     

     

    자녀장려금 산정표_20230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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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기한 후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에 충족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으므로 정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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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반기분, 정기분, 기한 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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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마감되고 수급이 확정되면 8월 말에 지급된다. 신청을 마친 후 환급이 거부되거나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를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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