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수급조건을 갖추고 재취업 활동을 하면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즉시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목차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 수급 여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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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 22:41